금호家 3세 박세창 전무 5%룰 위반… "담보지분 임의처분돼"

2011-02-07 16:50

(아주경제 문진영 기자)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장남인 박세창 금호타이어 전무가 금호석유화학 발행주식 3.7%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담보로 잡혔으나 이를 1%포인트 가까이 축소했다가 1년 이상 지난 다음 공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5%룰'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자본시장법상 5%룰을 보면 상장법인 지분을 5% 이상 보유한 주주는 1% 이상 지분 증감 또는 계약 체결·변동시 공시해야 한다.

7일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박 전무는 작년 1월 금호석화 지분 169만주(6.66%) 가운데 14.75%에 해당하는 25만주를 담보로 개인사업자로 알려진 유희열씨로부터 대출받았다.

이를 공시한 날은 대출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이달 1일이다.

유씨에게 담보로 제공된 주식은 금호석화 발행주식 대비 0.98%에 해당하는 규모다. 박 전무는 유씨로부터 돈을 빌린 작년 1월 우리은행에서도 69만주를 담보로 차입했다.

유씨와 우리은행에 제공한 담보를 합치면 발행주식 대비 3.71%에 달한다. 이에 비해 박 전무는 전달까지 우리은행에 잡힌 2.73% 지분만 신고해 왔다.

박 전무는 전달 28일 담보로 잡혔던 25만주 매각으로 지분율이 6.66%에서 5.68%로 낮아진 사실을 공시하면서 유씨로부터 대출 내역도 뒤늦게 알렸다.

회사 측은 유씨가 계약 만기 전에 지분을 팔았다고 주장했다. 박 전무는 유씨를 상대로 본인 지분을 되찾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매각된 주식은 애초 박 전무 지분 대비 15%에 맞먹는 물량이다.

금호산업 관계자는 "주식담보대출계약 당시 정식으로 질권등록 절차를 밟지 않고 약식으로 진행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주주총회를 앞두고 지분변동을 파악하다가 이런 사실을 알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채무 변제일이 충분히 남았는데도 유씨가 임의 처분했다"며 "이에 대한 원상회복을 요구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5% 이상 지분 보유자 주식 1% 이상을 담보로 계약을 맺었다면 질권설정 방법과 무관하게 공시해야 한다"며 "위반시 주의경고를 내리거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