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장해 근로자 100명에 창업점포 지원

2011-01-30 13:18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로 장해를 입은 근로자의 재취업과 경제적 자립을 도우려고 실시하는 창업점포 지원 사업의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장해 등급을 받은 근로자는 직업훈련 업종이나 보유한 자격증 분야, 2년 이상 종사했던 분야와 관련된 업종으로 창업점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공단은 올해 약 72억원의 예산을 들여 미리 임대한 점포(전세 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150만원 이하)를 100여명의 산재 장해 근로자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조건은 최장 6년간 연리 3%다.

공단은 또 지원자의 창업성공률을 높이고자 신용보증을 통해 사업자금 1천만원을 2년 거치 3년 상환, 연리 3% 조건에 빌려주고 전문업체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원 희망자는 신청서에 사업계획서, 소상공인진흥원의 컨설팅 확인서를 붙여 창업 예정지 관할 공단의 지역본부나 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의 재활보상부로 문의(☎1588-0075)하거나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