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도 양식면허 취득 가능해진다
2011-01-27 16:00
(아주경제 정경진 기자)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대기업도 양식어업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자연보전권역 안의 산업단지에 대한 공장 신·증설 규제도 폐지된다.
또한 크루즈 관광선을 이용하는 외국인에 대한 상륙허가제가 도입되고, 상업지역 내 공동주택과 수박시설의 복합건축이 허용된다.
정부는 27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2011년 규제개혁 추진계획 보고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포함된 1156개 과제를 확정했다.
정부는 이 가운데 파급효과가 큰 100대 과제를 총리실이 집중 관리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과 직결된 50대 규제개혁 과제를 중점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규제개혁을 통해 5%의 경제성장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마련한 규제개혁 과제는 크게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자연보전구역 등의 입지규제를 탄력적으로 개선했다. 이에 따라 자연보전구역 안의 산업단지에 대한 공장 신ㆍ증설 규제가 폐지되고, 수질에 영향이 없을 경우 폐수를 처리하는 조건으로 입지가 허용된다.
또한 그동안 제한됐던 상업지역의 공동주택과 숙박시설의 복합건축이 허용되고, 현재 1650㎡로 제한돼 있는 산업단지의 최소 분할면적 기준을 완화해 소규모 기업의 공장건설이 늘어날 수 있도록 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소규모 관광호텔(1~3급 중저가 호텔)의 교통유발부담금을 일반 숙박시설 수준으로 완화하는 한편 크루즈 관광선 외국인에 대한 상륙허가제를 도입해 연간 15만명에 달하는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국내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자산이 5조원 이상인 대기업도 양식어업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1인 창조기업의 개인 전용 사무공간 등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아울러 저주파 및 고주파 미용기기를 의료기기와 별도로 지정해 미용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신약개발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예비 임상시험(0상 임상시험ㆍPhase 0)제도를 도입한다.
김황식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올해는 세계 경기와 국내 물가 불안 등으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면서 "기업들이 투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투자장애 요인과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규제개혁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또 "지난 연말 추진한 식의약 분야의 제로베이스 개혁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