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3월부터 부동산 공적 장부 오류 고친다

2011-01-25 15:17
시범사업 실시… 부동산 행정정보 정비 시 3000억원 행정효율 편익발생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A씨가 B씨에게 경기도 00군의 한 필지를 양도한 후 살펴보니 B씨의 실측지적이 기존면적보다 5.13㎡ 차이가 났다. 하지만 A씨는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사전에 실측으로 거래한다는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공부확정 면적 이외의 보상은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같은 부동산 공적 장부의 오류를 줄이기 위해 올해 3월부터 4개 기초자치단체를 시범사업지역으로 시작해 2012년부터 전국 부동산관련 공부 정비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25일 부동산공부 일원화 기반확보를 위해 지난해 부동산행정정보 자료정비 실험사업을 완료했고, 올해 3월부터 부동산 공적 장부 정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에 실시된 국토부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공공업무에서 활용되는 부동산정보만 연간 1400만건으로 전체 행정업무의 38%를 차지하고 있다. 또 관련된 오류건수가 총 5000만건에 이르고 매년 5%씩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부동산행정정보 오류는 토지, 건축물의 거래시 대장과 도면, 실제현장을 함께 확인하지 않을 경우 국민의 피해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부동산 행정정보 자료정비 실험사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부동산 행정정보 자료정비 실험사업은 2012년 전국 확산을 목적으로 △자치단체 실험사업 실시 △정비위한 법·제도 기반 마련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 정비 △자료정비시스템 구축 등 4가지 과제로 추진된다.

현재 토지(3700만필지)와 건축(1900만동)의 자체정비는 시스템적인 오류 추출 및 정비로 모두 완료됐고 토지와 등기는 30%, 토지와 건축, 건축과 등기간의 오류정비는 올해 완료할 계획이다.

2012년부터는 관련 행정업무 비용과 민원인 업무 처리 시간절감으로 2013년부터 5년간 약 2763억원 가량의 편익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국토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부동산 행정정보가 고품질화 되면 우선 민원서류의 부정확한 정보들이 일소되고 소송으로 해결해야하는 분쟁의 사전예방으로 국민재산권보호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