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조치 거부시 최대 500만원 벌금
2011-01-13 15:43
-가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처리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 앞으로 전염병 발생국을 여행하고 입국할 때 반드시 방역검사를 받아야 한다. 입국신고를 하지 않거나 방역당국의 조치를 거부한 사람들은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구제역 확산 방지 대책 등을 담은 가축전염병예방법(가축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지난해 11월29일 경국 안동에서 돼지 2마리가 최초로 구제역 양성 판정을 받은지 45일만이고 지난해 12월22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에서 가축법 개정안이 통과된지 22일만이다.
이날 본회의는 지난해 12월8일 여당의 예산안 처리 강행 처리 이후 처음 열린 것으로 민주당이 가축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 개최에 합의하면서 이뤄졌다.
재적 238명 중 찬성 236, 기권 2표로 통과된 가축법 개정안은 가축 소유주 등이 전염병 발생국을 여행하고 입국할 때 반드시 방역 당국의 질문·검사·소독을 받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국신고를 하지 않거나 방역당국의 조치를 거부한 이들이 가축 전염병을 발생·전파시킨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전염병 발생에 따른 피해보상금도 차등 지급 된다.
류근찬 자유선진당 의원은 이날 표결에 앞서 “정부는 그동안 구제역이 효과적으로 방제되지 않는 이유중 하나로 국회가 가축법을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논리를 내세운 적이 많았다”며 “공은 다시 정부에게 넘어갈 것이다. 정부는 오늘을 기해서 정권의 명예를 걸고 구제역을 방지해야 한다는 자세로 구제역 파동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12월22일 국회 농수산식품위는 여야 합의를 통해 가축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으나 민주당이 당장의 구제역 방지를 위한 현실적 대책이 빠졌다며 별도의 개정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여야는 전날 농수산식품위에서 최종 대안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