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정동기, ‘7개월 7억 급여’ 논란에 “액수 많은 점은 국민에 송구”

2011-01-12 16:30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는 12일 사퇴 회견에서 법무법인 재직 당시 7개월 간 7억원(세금 포함)의 급여를 받은데 따른 ‘전관예우’ 논란에 대해 “액수가 많아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점은 곤혹스럽고 국민에게 송구하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30여년의 법조경력을 가진 변호사와 이제 막 변호사로 출발하는 사람의 급여는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우리 사회가 그 정도 차이는 용인하리라고 본다”면서 당시 급여 명세표를 기자들에게 공개하기도 했다.
 
 아울러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관련 보고를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선 “결코 그런 일이 없다”고 부인했다.
 
 다음은 정 후보자와의 질의응답 주요 내용.
 
 -사퇴 결심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 이유는.
 △사퇴문에 내 심정이 거의 다 표현돼 있다.
 
 -사퇴문은 언제 썼나. 청와대와 조율했나.
 △(사퇴문은) 오늘 새벽에 썼고, 아침에 청와대에 통보했다. 이전에 의견교환은 있었지만 스스로 결정했다.
 
 -여러 가지 할 말이 많다고 했는데.
 △내 급여와 관련해서다. (2008년) 1∼7월 매달 3000만원의 수수료를 (법무법인 ‘바른’에서) 받았고 퇴직할 때 실적에 따른 상여금을 받았다. 국세청에 신고한 것과 달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갔을 때와 금액 차이가 있는 것처럼 알려졌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다만 액수가 서민이 보기엔 상당히 커서 곤혹스럽고 국민에게 송구하다.
 
 -여권의 요구 때문에 사퇴한 건가.
 △지금까지 말한 데에 다 녹아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국무총리실이 ‘민간인 사찰’을 보고했다는 문건이 있는데.
 △그 문건의 출처는 알지 못한다. 그 사건이 지금은 ‘민간인 사찰’이라고 해서 크게 보이지만 당시엔 그런 (보고) 사례가 엄청 많았다. 그러나 민정수석은 한가하게 사소한 사건을 보고받는 자리가 아니다. 또 총리실에서 조사한 사실은 결코 민정수석실에 보고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