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페이퍼컴퍼니 탈세차단 나섰다

2011-01-11 16:09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국세청이 올해 역외탈세 조사를 대폭 강화키로 한 가운데 페이퍼컴퍼니인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해 배당소득 원천징수 사실여부 등을 중심으로 표본점검에 나섰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말부터 유동화전문회사가 배당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외국주주에 대해 배당결의만하고 실제배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배당의제 해 원천징수하도록 하기 위해 현재 총 71건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유동화전문회사란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부실채권을 매각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 회사로 채권 매각과 원리금 상환이 끝나면 자동으로 없어지는 일종의 페이퍼컴퍼니다.

국세청은 이번 점검을 통해 관련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계획적·지능적인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세금을 추징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국세청은 최근 2건의 표본점검 결과를 통해 수억원을 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5월 조세피난처 등에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기업자금을 불법유출 혐의가 있는 4개 기업과 사주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 탈루소득 6224억을 적출하고 탈루세액 3392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