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큰 공무원’ 뇌물 받고 조폭 공모해 도박장 차려

2011-01-11 13:14

(아주경제 강정태 기자)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과 뇌물수수 혐의로 서귀포시청 공무원인 Y씨(4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Y씨는 지난 해 11월 2일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조직폭력배와 공모해 불법 스포츠 도박(토토)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다.

또 건설업체 대표 20여명으로 부터 1억 6000만원을 무이자로 빌린 뒤 도박 사이트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신분을 숨기기 위해 동료 공무원에게 통장 4개를 빌려 차명계좌를 이용하고 빌린 휴대폰을 사용해 도박장 운영자금을 거래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던 것으로 경찰수사 결과 드러났다.

또 도박사이트 서버도 일본 인터넷 서버를 임대해 경찰 추적에 대비하기도 했다.

경찰조사 결과 Y씨는 회원 30여명에게 1억6000만원 상당의 국민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해 3200만원의 이득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