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통>‘발등 혹’, 고액 보험금 타내는 ‘지름길’
2011-01-03 16:45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박모(31.무직)씨의 발등에 생긴 약 2cm의 혹은 보험금을 타내는 지름길이었다.
박씨는 서울 광진구와 마포구의 골목길을 서행하는 차량에 일부러 부딪쳐 넘어지고 나서 보험으로 치료비와 합의금을 달라고 요구하는 수법으로 사기를 쳤다. 이런 수법으로 2007년 5월부터 지난해 8월 사이 5차례에 걸쳐 10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박씨는 예전 발목 골절상으로 발등에 생긴 혹을 악용해 고의사고를 낼 때마다 혹을 보여주며 ‘크게 다쳤다’고 운전자들을 속여 왔다.
경찰은 최근 교통사고를 조사하다 “피해자가 일부러 부딪친 것 같다”는 운전자 진술을 확보, 예전에도 박씨가 비슷한 사고를 수차례 겪었다는 점을 확인해 수사에 나섰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박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