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송전선로 선하지에 매수보상에 준하는 보상 추진”
2010-12-30 14:22
권익위, 송전선로 사업 절차 및 선하지 보상 제도개선 권고<br/>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고압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지역에서 생기는 각종 분쟁과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각종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을 송전선로 경과지역(송전선로가 지나가는 하나 또는 수개의 지역) 선정 협의 당사자로 인정해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 하고, △송전선로의 전압(154㎸, 345㎸, 765㎸)에 따라 보상 범위를 차등화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 관련 부처인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 등에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건축물 축조 등에 제한을 받는 765㎸ 송전선로 선하지(송전선로의 양측 가장 바깥 선으로부터 수평 3m 내외를 각각 더한 범위 내 아래에 있는 토지)에 대해선 매수보상에 준하는 정도의 보상을 해주는 내용을 이번 개선안에 담았다.
권익위 관계자는 “현재는 송전선로 경과지역 선정 등에 관한 협의에 광역 단체장의 의견은 수렴토록 하고 있지만, 기초 단체장은 협의주체에서 배제돼 있어 주민 의사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한다는 등의 지적이 있었다”며 이번 개선안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 권익위는 송전선로 경과지역 등에 대한 입지선정 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하기 위해 한국전력이 자체 규정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입지선정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항목과 선하지의 보상기준·방법도 ‘전원개발촉진법’에 규정토록 권고했다.
또 기존에 설치된 송전선로 아래 선하지 보상 문제와 관련, △한전이 소송이나 민원이 제기된 선로 등에 대해 임의 판단해 우선 보상하던 것을 건설시점 등에 따라 보상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보상하지 않고 선로를 사용한 기간의 보상금도 감정평가금액에 포함해 지급하는 내용을 개선안에 담았다.
이밖에도 권익위는 △그동안 한전 내부규정에 따라 실시되던 지역지원 사업을 ‘전원개발촉진법’에 근거, 기준, 사업 내용 등을 명시하고, △ 기초 단체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수용위원회의 토지수용재결신청 열람·공고를 거부할 경우 토지수용위원회가 직접 이를 이행해 국책사업의 중단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관련 부처에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권고가 수용되면 그간 제기돼온 송전선로 관련 갈등과 민원이 상당 부분 해소되고, 국가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송전선로 건설사업도 원활히 추진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