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오세훈 시장 고발

2010-12-29 13:50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29일 오세훈 시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오 시장이 의회에 무단으로 불출석하는 등 지방자치법 제42조 2항을 위배했고, 이는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며 고발장에는 민주당 의원 79명 중 허광태 의장 등을 제외한 77명이 서명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1일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안을 통과시키자 조례안이 철회될 때까지 시정질문을 포함해 모든 시정협의를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이에 민주당은 오 시장에 법적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다가 전날 서울시와 무상급식 등을 둘러싼 실무협의가 결렬되자 최종 결정을 내렸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예산안 처리를 눈앞에 두고 아직 협상 창구가 열려 있는 상황에 이런 일이 있어 크게 유감스럽다”며 “시의회는 이런 사태가 빚어진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