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 공고

2010-12-29 13:04

신재생에너지 전원별 가중치 <자료제공 : 지식경제부>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지식경제부는 29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관리 및 운영지침을 지경부 홈페이지(www.mke.go.kr)에 고시 및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012년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는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의무 공급해야 한다.

지경부는 우선 신재생에너지 전원별로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설정했다.

공급인증서 가중치란 물리적인 신재생에너지발전량 1단위 당 공급인증서 발급량으로 예를 들어 가중치 1은 신재생에너지발전량 1kWh에 대해 1kWh의 인증서를 발급해준다. 만약 가중치가 0.5라면 신재생에너지발전량 1kWh에 대해 0.5kWh의 인증서를 발급해준다.

특히 태양광의 경우 RPS가 시행되는 2012년부터 매년 200MW 이상의 대규모 물량이 신규 설치됨에 따라 태양광을 설치한 건축물은 1.5의 가중치를 부여키로 했다.

환경훼손 가능성이 낮은 23개 지목에 대해서는 1.0의 가중치를 부여하고 반대로 가능성이 높은 임야나 전, 답 등 5개 지목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가중치(0.7)을 부여한다.

태양광을 제외한 기타 신재생에너지원도 지원한다.

육상풍력의 경우 1.0의 가중치를 주고 연계거리 5km를 초과하는 해상풍력의 경우는 2.0의 가중치를 부여해 해상풍력 개발을 촉진할 방침이다.

또 태양광 공급의무자(한국전력 등 6개 발전자회사) 가운데 발전량 비중이 높고 원전발전량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전발전량 일부를 5~50%까지 경감해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나머지 5개 발전자회사가 의무공급량을 분담한다.

아울러 민간사업자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발전자회사는 태양광 할당량의 50%를 외부로부터 조달하는 방안을 의무화했다.

한편 기존에 발전차액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 이를 포기하고 RPS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 다만 태양광과 연료전지의 경우 제한적으로 RPS로 전환할 수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를 통해 RPS를 대비한 신재생에너지사업 및 발전업에 대한 민간투자 확대 및 공급의무자들의 사업준비가 보다 가속화할 전망”이라며 “신재생에너지센터를 RPS ‘공급인증기관’으로 지정 및 공고했다”고 말했다.

지경부는 현재 8명으로 구성된 신재생에너지센터의 RPS팀을 26명 규모의 ‘RPS추진사업단’으로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