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가위기관리실 신설안’ 각의 통과
2010-12-28 16:43
‘NSC 운영 규정’ 개정안도 처리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정부는 2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기존의 대통령실 내 국가위기관리센터를 국가위기관리실로 확대·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대통령실과 소속 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개정안 의결에 따라 그동안 비서관급이 센터장으로 있던 국가위기관리센터가 수석비서관급이 실장을 담당하는 국가위기관리실로 확대·개편된다”면서 “이에 따라 기존 ‘1센터 2팀(기획운영팀·위기상황팀)’ 체제에서 ‘1실 2비서관(정보분석비서관·국가위기관리비서관) 1팀(상황팀)’ 체제로 바뀐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지나달 북한의 서해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국가위기관리체계가 유기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21일 이 대통령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이 같은 위기관리체계 개편안을 마련한 바 있다.
국가위기관리실 산하 △위기관리비서관실은 위기시 초기대응 지휘와 평시 위기대비 체계 점검을, △정보분석비서관실은 각종 상황 및 주요 정보 분석, 그리고 △상황팀은 24시간 상황모니터링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각의에선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도 NSC 위원으로 참여토록 하는 내용의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도 함께 통과됐다.
현행 법률상 NSC 위원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외교통상부·통일부·국방부 장관, 국가정보원장이며, 추가로 대통령령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통령실장이 참여하고 있다.
개정안은 앞으로 행안부 장관과 대통령 서명을 거쳐 오는 31일쯤 관보 게재와 함께 공식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