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계획 미수립지 육지부-순수 인천공항지역, 경제자유구역서 해제

2010-12-28 15:18

(아주경제 기수정 기자)인천시 영종계획 미수립지 17.7㎢중 육지부 11.8㎢와 인천공항 58.4㎢ 중 활주로 등 순수 인천공항지역인 28.1㎢가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다.

이종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28일 오후 인천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제자유구역으로서의 지정유지 실익과 개발가능성 등을 고려한 결과 이 두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지식경제부는 당초 공항, 용유.무의, 영종계획미수립지, 영종하늘도시, 청라지구 등 5개 지역에 대해 지정 해제를 요구해 왔으며,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이 현재까지 진행했던 각종 사업들이 차질을 빚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자, 지난달에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중 영종 미개발지 17.7㎢와 인천국제공항구역 일부인 37㎢만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인천경제청은 개발 수요가 없는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계속 존치시킬 경우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과 부담이 장기화된다는 점을 고려한 후 불가피하게 해제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인천경제청은 우선 지경부의 영종계획미수립지 17.7㎢ 해제 요청에 대해 육지부 11.8㎢는 동의했으며, 해면부 6.9㎢는 공유수면으로 현행 유지키로 했다.

또한 인천공항 전체 58.4㎢ 중 외국인 투자유치와 밀접한 자유무역 지역, 공항복합도시와 개발이 완료된 공항 신도시의 경우에는 현 상태를 유지하고, 공항시설지역 중 활주로 등 순수 공항시설지역 28.1㎢는 공항공사 및 국토해양부의 동의를 거쳐 지경부 의견을 수용, 면적 축소에 동의키로 했다.

경제자유구역 해제에서 제외된 영종하늘도시는 투자유치 수요 증대시 미분양된 주택용지 등을 대상으로 산업.업무용 시설의 추가 확보방안을 수립하고, 청라지구는 유보지 등을 활용해 산업.업무용 시설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용유무의복합도시의 경우 개발사업 시행자를 선정해 조기개발 추진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지식경제부는 내년 상반기 중 전체 개발면적 중 주거비율 가이드라인을 확정.시달하고,청라지구 IHP(인천하이테크파크)지역에 대해선 사업추진이 활성화되도록 도시첨단 산업단지 지정을 지원키로 했다.

또, 영종지구에는 MRO(항공복합산업)가 발전될 수 있도록 지경부 차원에서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인천경제청은 해제된 지역에 대해선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도시개발 사업구역으로 지정.개발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도로 등 기반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감으로써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한다는 구상이다.

이종철 경제청장은 “인천경제자유구역 일부가 해제된다고 해서 개발에 지장이 초래되진 않을 것이며, 오히려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한 투자유치와 개발에 역량을 결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영종계획미수립지의 경우 향후 다른 지역이 개발돼 추가적인 개발여건이 형성되면 경제자유구역으로 재지정해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