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통장 연령 65세 이하 제한은 차별”

2010-12-24 10:37
구로구청 및 의회에 조례 개정 권고<br/>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통장의 위촉 연령을 65세 이하로 제한하고 정년을 만 65세 이하로 정한 것을 불합리한 나이차별로 판단하고, 서울 구로구청장과 구로구의회 의장에게 관련 조례를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B(71)씨는 지난 2월 “통장으로서 활동할 의욕과 능력이 있음에도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지원조차 할 수 없도록 한 건 차별”이란 내용의 진정을 인권위에 냈다.
 
 이에 대해 구로구는 “통장은 각 세대를 방문하는 등 일상적인 업무 뿐 아니라 통 민방위대장으로서 전시업무까지 수행하게 된다”며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활동력 확보를 위해 65세 이하 연령 제한을 두고 있고, 민방위관련 법령에서도 65세 이상 고령자는 통 민방위대장으로서 현장지휘가 어려운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는 “나이에 따른 활동력 쇠퇴는 개인마다 정도에 차이가 있어 특정한 나이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달라지는 게 아니다”며 “65세 이하만 행정보조 및 통 민방위대장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인권위는 “현재 구로구의 통장 위촉 절차에서도 심의위원회 심사, 동장 추천 등을 거치고 있는 만큼 이를 이용·보완해 지원자의 개별 활동력을 평가하면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