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부패신고자 15명에 보상·포상금 2억여원 지급
2010-12-23 14:00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국책사업연구용역을 수주한 회사가 원가를 부풀려 정부지원금 15억여원을 편취한 사실을 신고한 A씨에게 1억7851만여원을 지급하는 등 신고자 15명에게 보상금과 포상금 등 모두 2억6550만원을 지급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권익위는 사회복지기관이 식자재 구입시 이중 거래명세서를 작성해 정부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를 신고한 B씨에게 925만원을 지급했고, 노인보호전문기관의 보조금 횡령, 모(某) 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직원들의 출장비 부당수령,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비 편취 등을 신고한 3명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했다.
편취된 정부지원금은 모두 국고로 환수됐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공공임대주택 입차권 불법 양도실태를 신고한 C씨에게 2000만원, D시 시설관리공단 특별채용 관련 비리를 신고한 E씨에게 500만원 등 부패 신고자 등 10명에게 공익에 기여한 공로로 총 5900만원의 포상금을 수여했다.
이로써 권익위는 올해 부패행위 신고자 33명에게 모두 6억626만여원의 보상금 및 포상금을 지급했으며, 이들의 신고에 따라 낭비됐던 예산 45억556만여원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의 부패행위 신고자 보상금 지급제도는 부패행위 신고로 공공기관 수입이 직접 회복 또는 증대되거나 비용이 절감된 경우 신고자의 보상금 지급 신청이 있으면 20억원의 범위 내에서 환수금 등의 4∼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또 포상금 지급제도는 부패행위 신고로 공공기관이 현저한 재산상 이익을 얻었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신고자에게 1억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환수금이 없어도 지급이 가능하다.
권익위 관계자는 “부패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제도를 운영하는 한편,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비밀보장에도 힘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권익위는 지난 4월부터 대한변호사협회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의 협조를 받아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거나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신고자 2명에게 법률구조와 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그 범위를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