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서울지역 보도포장 미끄럼 저항기준 적용

2010-12-22 11:27

(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내년 2월부터 서울시내 보도블록 시공 시, 빗길에도 미끄럽지 않도록 미끄럼 저항기준에 적합한 보도 포장재를 사용해야 한다.

서울시는 그동안 미끄럼 방지 기준이 없었던 일반보도에 '서울형 보도포장 미끄럼 저항기준'을 최초로 마련하고, 눈과 비가 오면 발생하는 시민들의 미끄럼 안전사고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종전까지 국내에는 이 같은 기준이 없어 미끄럼 저항기준에 대한 관리가 어려웠으나, 최근들어서는 보도 포장재가 다양화·고급화되면서 비나 눈이 오면 미끄럼 관련 민원과 낙상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이 같은 기준을 마련하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유럽연합이나 일본 등에서는 보도 미끄럼 저항 안전기준을 40BPN 이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호주에서도 45BPN을 안전 수준으로 채택하고 있다. BPN이란 도로 포장재 표면의 마찰 특성을 측정하는 장비로, BPN 수치가 클수록 안전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경사도가 0~2% 이하인 평지는 40BPN 이상을 적용하고 △경사도 2~10% 이하인 완경사는 45BPN 이상 △경사도 10% 초과 급경사 구역은 50BPN 이상의 보도 포장재를 사용해야 한다.

이는 내년 2월부터 서울시, 자치구, SH공사 등에서 시행하는 모든 보도정비 사업과 민간 시행 건축선 후퇴공간 등의 공사에 적용된다.

한편 시는 현재 사용 중인 보도 포장제의 실제 미끄럼 저항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기 위해 서울시내 49개소에 있는 포장재 19종을 BPN(포장제 표면 마찰 측정 장비)로 현장 실험을 실시한 결과, 소형고압블록이 60BPN 이상으로 가장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반면 도자블록·아크릴판 등은 40BPN에 미달, 미끄럼에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kye30901@aj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