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10년간 공개

2010-12-20 17:16

(아주경제 정경진 기자) 법무부가 20일 발표한 2011년 업무보고는 갈수록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는 성범죄에 대한 근절 대책과 국가안보 강화, 기업 부패방지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법무부는 우선 내년부터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도 청소년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최장 10년간 공개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성폭력과 강력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내년 4월16일부터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10년 이내의 기간에 정부의 '성범죄자 알림 e' 시스템을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이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신상공개 규정에 따른 것으로, 성폭력 유죄가 확정되면 법무부에서 범죄자의 이름, 나이, 주소, 사진 등을 등록한다.
 
 앞서 여성가족부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7월부터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중 재범 우려가 있어 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 명령을 선고받은 자의 정보를 최장 10년까지 공개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법무부는 또 성폭력 범죄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내년 9월 여성ㆍ아동범죄 조사부를 신설하고 여성 검사와 수사관을 대거 배치해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 대상 범죄 사건의 수사와 재판을 전담토록 하기로 했다.
 
 또한 13세 미만 성폭력 피해아동을 위한 '1대1 법률조력인' 제도를 도입, 피해자의 신청이 있거나 검사가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변호사를 선임해 피해자를 도울 방침이다.
 
 법무부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등 국가 안보가 위기상황에 직면한 상황에서 외국인 귀화자 등을 대상으로 한 대응책도 마련했다.
 
 한해 평균 2만명의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이 중 80%가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과 베트남 출신인 점을 감안해 귀화자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인정하고 따르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을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12월부터 모든 입국 및 등록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문과 안면 확인 시스템을 적용키로 했다. 트위터 등을 활용한 대남 선전활동과 종북단체의 이적활동도 엄단할 계획이다.

 남북한 통일에 대비해서는 통일부·법제처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남북 법률통합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기업부패 방지를 위한 상법 개정도 추진한다.
 
 기업의 이사 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 및 직계비속 등이 내부 정보를 활용해 이익을 취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이들이 회사와 거래할 경우는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또 이사가 현재와 미래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기회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에도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