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 지적측량수수료 50% 감면
2010-12-19 11:00
국토부 “자연재해와 마찬가지”… 피해지역 복구 지원 측면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연평도 피폭지역 주택복구에 대한 지적측량 수수료가 감면된다.국토해양부는 19일 북한의 기습적인 폭격으로 피해를 본 연평도지역 주민에게 주택복구 등을 위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50%를 감면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북한의 돌발사태로 지역주민등의 생존권이 위협받으므로 피폭지역은 자연재해 이상으로 봐야한다”며“지적측량수수료의 50% 감면은 타당하다”고 말했다.지금까지 산불·수해 피해지역에 대해서 최대 50%까지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한 적이 있으나 피폭지역에 대한 수수료 감면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는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피폭지역에 대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하는 내용의 지적측량 민원업무 지원계획을 대한지적공사와 인천광역시에 20일 통보할 예정이다.이에 따라 지적공사·인천광역시·옹진군은 연평도 일대 피폭지역에 대한 분할측량,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등을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기간이달부터 내년 말까지 지원하게 된다.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지역은 연평면 일대 직·간접적인 피폭으로 피해를 입은 건축물 134동, 산림 25㏊ 등이다.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주민은 연평면사무소로부터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대한지적공사 옹진군지사에 전화, 팩스 또는 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