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印 등 11개 개도국, "교역 확대 위해 관세 인하"
2010-12-14 17:43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세계 경제 다극화 추세 속에 신흥시장들 간의 무역장벽이 더욱 낮아질 전망이다.
한국과 브라질, 인도 등을 포함한 11개 신흥개도국은 교역 확대를 위해 이번주 수입관세 장벽 완화 협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13일(현지시간) 브라질발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11개국은 15일 브라질에서 개최되는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 각료회의에서 '개도국간 특혜관세 혜택 부여 원칙(GSTP)'에 따른 수입관세 인하를 내용으로 하는 협정을 체결한다.
이번에 협정을 체결하는 11개국은 한국, 브라질, 인도,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모로코, 이집트, 쿠바로, 이들 11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총 5조 달러에 달하며, 인구는 전 세계의 3분의 1에 육박한다.
협정 체결에 따라 11개국 간 상호 교역제품의 70%에 대해 최소한 20% 수입관세를 감축하게 된다.
카를로스 마르시오 코젠데이 브라질 외무부 경제국장은 "GSTP는 그동안 정치적으로만 여겨지는 등 경제적인 중요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그러나 협정 체결을 계기로 각국의 무역시장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협정은 기존의 무역을 뛰어넘어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협정 체결로 브라질 제조업자들이 농민에 비해 더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힌 반면 브라질 일간지 폴랴데상파울루는 자국 산업 보호 등을 이유로 민감품목 30%가 수입관세 인하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는 점을 들어 교역 확대 효과가 기대만큼 나타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GSTP 협상은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지원하에 개도국 간의 교역 촉진을 위해 1988년 43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시작됐으며, 이후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하다가 2005년 재개됐다.
지난해 12월 초 22개국이 수입관세 감축에 합의했으나 이번 협정 체결에는 11개국만 참여한다. 나머지 11개국은 칠레, 멕시코,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스리랑카, 태국, 베트남, 짐바브웨, 이란, 알제리, 북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