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0㎡ 이하 소형주택 건설 의무화... 2020년까지 30만호 공급

2010-12-14 18:12

(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서울시가 택지개발사업과 장기전세주택(시프트) 등 공공사업시 일정분에 대해서는 전용면적 50㎡ 이하 소형주택 공급을 의무화하고 최저소득 1~2인 가구를 위한 ‘임대전용주택’이 도입된다. 이를 통해 오는 2020년까지 소형주택 30만가구를 공급하게 된다.
 
 서울시는 향후 10년간 1~2인 가구가 30만 가구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택수급 안정을 위해 50㎡ 이하 소형주택 30만가구를 공급한다고 14일 발표했다.
  
 시는 이에 따라 수요에 맞는 소형주택 유형 다양화를 비롯해 △택지개발사업, 시프트 등 공공사업에 50㎡ 이하 일정 공급분 의무화 △적정 기준과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단독주택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사업 소형주택 공급 등을 유도할 계획이다.
 
 시는 우선 고시원과 같은 시설에 거주하는 최저소득 1~2가구를 겨냥한 전용면적 20㎡ 이하의 ‘임대전용주택’을 신설키로 했다. 임대전용주택은 가구별 독립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과 부엌 등 취사시설이 허용된다.
 
 시는 현재 국토해양부와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 중이며 내년에는 법제화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함께 택지개발사업과 시프트 등 공공주택에도 일정한 물량의 소형주택 공급이 의무화된다. 내곡·세곡2·항동 등 이미 추진 중인 택지개발지구는 85㎡ 초과 분양주택을 지구별 공급여건·시기를 고려해 50㎡ 이하 주택으로 일부 전환키로 했다. 신규 택지 개발지에서는 1~2인 가구형 공급개념을 계획 초기단계부터 충분히 반영해 소형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역세권 주변지역에는 주상복합부지나 도시형생활주택 택지 공급 등을 통해 50㎡ 이하 소형주택을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건설형·역세권 시프트 공급유형도 50㎡ 이하 비율을 추가로 신설키로 했다. 재건축 정비사업 시프트는 현재 59㎡로 획일화된 유형에서 50㎡ 이하를 권장한다는 방침이다.
 
 단독주택 재개발·재건축 가운데 대학가·역세권 주변 사업지는 용도지역 종세분·종상향과 기준용적률 20%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소형주택을 늘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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