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전세버스 안전관리 실태 일제점검 실시

2010-12-14 11:00
내년 1월 14일까지… 불법구조변경·부적격 운전자 채용 집중 점검<br/> <br/> <br/> <br/>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국토해양부는 14일 이달 27일부터 내년 1월14일까지 3주간 전세버스 안전관리 실태를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5일 발생한 밀양 전세버스 전복사고(4명 사망·27명 부상) 등 최근 전세버스 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점검시행이 추진됐다고 국토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번 일제점검은 16개 시·도 1456개 전세버스 전 업체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일제점검기간 동안 전세버스 업체들의 △부적격 운전자 채용 여부 △차량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점검은 국토부와 경찰·지방자치단체·교통안전공단이 합동으로 실시해 점검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전세버스 업체들 중 영세사업자가 많은 점을 감안해 일제점검 시행전까지 점검 기간·내용 등을 전세버스 업계에 사전에 충분히 고지 후 위반 사항을 자율적으로 시정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일제 점검을 통해 전세버스 대형사고를 예방하고 국민들의 전세버스 이용 불안이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