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화저축은행 회장, 금괴 변칙유통 ‘집행유예’
2010-12-08 08:25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금괴를 변칙 유통시켜 거액의 부가세를 부정 환급받은 혐의(특가법상 조세포탈 및 배임 등)로 기소된 귀금속업체 대표이자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인 신삼길(52)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5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신씨와 함께 기소된 신모(39)씨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과 추징금 51억6000만원, 김모(48)씨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벌금 42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신씨 등이 세금을 내지 않고 폐업하는 일명 ‘폭탄업체’ 세 곳의 운영자 등과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해 조세포탈 범행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했다고 인정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신 회장 등은 순도 99.5% 이상의 금괴인 금지금(金地金) 무역을 하면서 수출용 수입 원자재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고 수출할 때 부가세를 돌려주는 세제를 악용해 1999~2004년 ‘폭탄업체’ 30여곳을 동원, 수백억원의 부가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2007년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신 회장에게 징역 9년과 벌금 800억원, 신씨는 징역 5년과 벌금 400억원, 추징금 51억6000만원, 김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폭탄업체 30여곳 중 3곳을 제외하고는 조세포탈 공모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형량을 대폭 낮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