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 '임투공제 1년 연장' 등 세법 개정안 의결
2010-12-07 22:39
소득세 추가감세 철회 논의는 내년으로 미뤄<br/> <br/> <br/> <br/>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폐지 위기(?)에 놓였던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공제율 인하를 조건으로 1년간 연장된다.
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임투공제의 부가 형태로 시행되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도 2년간 연장된다.
아울러 고가 미술품의 양도차익 과세 제도도 시행 시기가 다시 2년 뒤로 미뤄졌다.
이는 전날 재정위 조세소위원회에서의 여야 합의 사항을 그대로 수용한 것.
그러나 논란이 됐던 소득·법인세 최고세율 추가 인하의 철회 여부는 내년 이후 재논의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특히 한나라당이 이날 밤 12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키로 하는 등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단독 처리’ 수순을 밟자,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 의원들이 이를 저지키 위한 회의장 앞 농성에 나서는가 하면, 향후 대응책 논의를 위한 의원총회 참석을 이유로 위원장의 허락을 얻어 자리를 비운 상태여서 표결에 부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날 재정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에 따르면, 당초 올해 말 일몰 예정이던 임투공제는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 적용된다. 대신 현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기업에 대해 7%인 공제율이 4%로 인하된다. 중소기업과 지방기업은 5%의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임투공제 폐지시 대안으로 거론됐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임투공제율에 1% 공제율을 부가하는 형태로 시행된다. 즉, 고용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되는 대기업은 기존 4+1%, 중소기업 등은 5+1%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게 된다.
역시 올해 말로 일몰 예정이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제도도 2년 더 적용 기한이 연장된다. 2주택 이상 보유자는 50%, 3주택 이상 보유자는 60%의 중과세율을 적용받아야 하지만 주택시장 안정을 이유로 일반세율(6∼35%)을 적용하는 특례가 앞으로 2년간 더 주어지는 것이다.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고가 미술품(6000만원 이상)의 양도세 과세도 결국 미술계의 강력한 반발에 밀려 시기가 2년 뒤로 밀렸다.
다른 외화채권과 마찬가지로 이슬람채권에 연계된 투자에도 소득세와 법인세를 면제해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아예 상정이 보류됐으며, 현금수입업종에 대해 세무대리인이 검증을 받도록 하는 ‘세무검증제도’도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논란거리 중 하나였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는 일정금액 이상 해외금융거래시 반드시 과세관청에 보고하고 미신고금액의 10%를 과태료로 부과토록 하는 내용으로 도입이 확정됐다.
외국인 채권 투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과세로 전환, 0∼14%의 탄력세율을 적용받는다. 단, 세율 변경시 국회에 보고와 승인을 거치는 절차를 둠으로써 정부 재량권을 ‘규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쌍꺼풀, 유방확대 등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대해선 부가가치세가 전면 과세되고 동물병원, 무도학원 등에 대해서도 부가세가 과세된다.
이날 재정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은 앞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