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션거래 사전증거금 부과ㆍ포지션 한도제한 추진
2010-12-07 17:24
(아주경제 조준영 기자) 금융당국이 ‘도이치증권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옵션거래시 사전증거금을 부과하고 한도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11일 옵션만기일 마감 동시호가 시간에 도이치증권 창구로부터 2조원에 육박하는 매물이 나오면서 코스피 지수를 순식간에 3% 가까이 떨어뜨린 데 따른 조치다.
7일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ㆍ한국거래소는 고위험 옵션거래시 사후증거금 대신 사전증거금을 부과하고 미결제약정 수량(포지션)을 제한하는 방안을 골자로 관련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동시호가 잠정종가가 직전가보다 5% 이상 오르거나 떨어질 경우 금융당국은 호가 접수시간을 5분 이내에서 늘리기로 했다.
프로그램 매매 사전신고 시한(오후 2시 45분)을 어기거나 허수성 호가를 내는 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일정 규모 이상 파생상품 잔고를 보유한 투자자는 주식대량보유신고제도(5%룰)와 유사한 보고의무를 갖게 된다.
거래소 회원관리규정상 손해배상공동기금은 현행 2000억원(증권ㆍ파생상품 각각 1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올라간다.
금융당국은 자산운용사로부터 파생상품 운용현황에 대한 서면보고를 받고 투자규모 적정성을 점검한다. 법 위반이 발견되는 자산운용사는 내년 초 현장감사를 받아야 한다.
위험한도 초과 매매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과 결제불이행 위험관리를 위한 시스템 또한 구축된다.
금감원과 거래소는 공정거래신고센터도 운영하기로 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검토되고 있는 조치는 옵션만기 충격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다만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자와 국내 기관 간 세력 균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