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환자 수백명과 짜고 보험금 수억원 타내

2010-12-08 00:15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경태)는 7일 환자들과 짜고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해 수억원을 챙긴 혐의(의료법 위반 및 사기)로 A의원 운영자 이모(47)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9년 3월부터 최근까지 교통사고와 일반상해 환자 799명과 짜고 이들이 입원 치료한 것으로 속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약 9억6500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보험금 중 약 3억3000만원은 병원측이 입원치료비 명목으로 챙겼으며, 나머지 약 6억3000만원은 환자들이 합의금 명목으로 받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이나 의료재단 등만 병원을 개설할 수 있으나 이씨는 의료 면허 없이 B의료재단에 2억6000만원을 주고 병원을 인수하고서 원장을 따로 두고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B의료재단 이사장, A의원 원장과 원무과장을 의료법 위반 및 사기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으며, 환자 799명 가운데 보험금을 챙긴 액수가 큰 사람을 선별해 입건할 방침이다.
 
 검찰은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아 챙기는 행위가 의료계에 만연한 것으로 보고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