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5개사, 납품업체와 공정거래협약 체결
2010-12-07 13:28
공정위, 협약 이행 우수 대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편의점 5개사가 납품업체와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했다.
보광훼미리마트, GS리테일, 코리아세븐, 바이더웨이, 한국미니스톱은 7일 오전 11시 AW컨벤션센터에서 1067개 납품업체와 ‘편의점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협약(이하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했다.
이 날 체결된 공정거래협약의 주요 내용은 △현금성 결제 100% 유지 및 전자계약 실시·확대 △판매장려금·납품가격의 공정한 결정절차 도입 △상생펀드·네트워크론 등 자금지원 5개사 합계 2172억원 등이다.
공정위는 협약이행 여부를 평가(체결 1년 후)해 우수 대기업에 대해 직권조사를 1년-2년 면제하고 표창을 수여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leekhyo@aj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