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부와 15년간 사실혼…연금 승계할 수 있다”
2010-12-08 00:30
(아주경제 김영욱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언니를 저 세상으로 먼저 보낸 형부와 사실혼 관계로 지낸 김모(여ㆍ61)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의 유족연금승계 불승인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언니가 세상을 떠난 뒤 대학교수인 형부 박모씨 집에 드나들며 집안일을 돕고 조카들을 돌보다가 1995년부터 사실상 부부관계로 지냈으며, 퇴직 후 연금을 받아오던 박씨가 2009년 사망하고서 유족연금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비록 구(舊) 민법상 무효인 근친간의 사실혼관계라고 해도 가족과 친인척 등 주변사회의 수용 여부, 공동생활 기간, 부부생활의 안정성과 신뢰성 등에 비춰 반윤리성·반공익성이 현저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족연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형부와 처제의 혼인은 구 관습법상 금지 사항이 아닌 데다 2005년 민법 개정으로 무효 사유에서 취소 사유로 변경돼, 주변사회의 용인 아래 약 15년간 지속된 김씨의 사실혼관계를 혼인질서에 본질적으로 반한다거나 무효라고 주장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공무원연금법은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도 수급권자로 인정하지만, 공단이 형부와 처제 관계였던 만큼 사실혼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며 연금 지급을 거부하자 김씨는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