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에 학칙 제정권 준다
2010-12-02 15:54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학교장이 시·도 교육감의 인가 없이 직권으로 학칙을 제정할 수 있게 됐다. 또 학교 현장의 교육 성과를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교원 성과급의 10%를 학교 단위 성과급으로 지급한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2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단위학교 자율역량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의 주요내용은 학교장의 권한과 책임을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근원적으로 보장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학교장이 학칙을 제정한 뒤 시도 교육감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 자율성이 제약된다는 지적이 끊임 없이 제기돼 왔다.
일각에서는 학교장 권한 강화는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추진하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항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이주호 장관은 “학칙 제정의 교육감 인가권 규정은 과거 권위주의 시대 때 만들어진 것”이라며 “학교장의 당연한 권리를 되찾아주기 위한 것이며 인권조례 등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또 학교의 실질적 교육성과를 높이기 위해 학생 안전·인성·체력·학력 향상 등 단위 학교의 성과에 사교육비 절감 노력 등을 종합해 시도 교육청을 평가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각 학교의 실적을 평가해 교원 성과급의 10%를 학교별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집단 성과급제도가 도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