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허위사실보도 인정되나 무죄” 항소심 판결

2010-12-08 00:32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광우병 왜곡 보도’논란을 불러일으킨 ‘PD수첩’제작진에게 또다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상훈 부장판사)는 2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왜곡ㆍ과장 보도해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조능희 PD등 PD수첩 제작진에게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영된 내용 가운데 일부 허위 사실이 포함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지만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보도의 공익성이 인정돼 명예훼손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조 PD 등은 2008년 4월29일 방영된 PD수첩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에서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몰랐거나 알면서도 은폐ㆍ축소한 채 쇠고기 수입 협상을 체결했다고 보도해 정 전 장관 등의 명예를 훼손하고 쇠고기 수입업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특히 이 사건은 방송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핵심 쟁점이 돼 1심 법원에서 촬영테이프 원본의 내용을 검증하는 등 10개월간 2차례의 공판준비기일과 6차례의 공판기일을 열어 사건을 심리했다.
 
 당시 1심은 `광우병 발병 우려를 두고 미국 내에서 취해진 조치나 학계 및 전문가의 의견 등을 종합하면 보도 내용이 대부분 사실이거나 일부 사실을 과장한 측면이 있을지언정 허위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민사소송의 항소심이 내용 중 일부가 사실과 달라 정정보도 대상이라고 판단했는데도 무죄로 판결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했고 피고인은 애초에 무리한 기소라고 맞섰다. 특히 당시 1심 판결의 정당성을 두고 보수와 진보 진영의 갈등 국면이 진행된만큼 이번 2심에서의 무죄판결이 어떠한 사회적 파장을 가져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