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검찰, 현대그룹·현대차 간 맞고소 동시수사

2010-12-01 18:50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1일 현대건설 인수 과정에서 현대차그룹이 현대그룹을 무고 등의 혐의로 맞고소한 사건을 형사6부(차경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형사6부는 현대건설 인수자금을 둘러싸고 현대그룹과 현대차그룹 쌍방간에 제기된 두건의 고소 사건을 함께 수사하게 됐다.
 
 검찰은 우선 두 그룹이 제출한 고소장과 각각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뒤 조만간 그룹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사실 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현대차그룹은 일부 언론에 현대건설 인수자금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현대그룹이 자사 임원 등을 고소하자 지난달 30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현대그룹을 맞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