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G20 환율합의, 외환시장개입 명분 될 수도"

2010-11-28 13:27
"서울 G20 환율합의, 외환시장개입 명분 될 수도"

서울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의 환율 합의문구 가운데 '시장결정적'과 '펀더멘털'(기초 경제여건) 개념이 상충하면서 외환시장 개입의 명분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의 윤성훈 선임연구위원은 28일 'G20 정상회의 환율 합의 이후의 과제' 보고서에서 "환율의 이중적 역할로 인해 '시장결정적'과 '펀더멘털'의 개념이 경우에 따라 상충하고 외환시장 개입의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G20은 서울 정상회의에서 경제 펀더멘털을 반영하는 시장 결정적인 환율 제도(market determined exchange rate system)를 이행하며 경쟁적인 통화 절하를 자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윤 위원은 먼저 "환율은 통화의 상대적인 가치를 나타내는 일종의 자산가격이자, 상품가격의 상대가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경제학에서는 이를 '환율의 이중적 역할'이라고 한다"고 소개했다.

자산가격인 환율이 새로운 뉴스나 미래에 대한 기대 등으로 인해 변동할 때 상품의 상대가격도 변동하게 되고, 이는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윤 위원의 설명에 따르면 가령 시장에서 한국의 금리가 인상될 것이라는 기대가 퍼지고 이에 따라 외국인들이 채권을 매도해 원.달러 환율이 10% 상승하게 되면, 이런 기대형성은 한국 자동차와 미국 자동차의 상대가격에까지 영향을 준다. 즉, 금리인상기대가 퍼지기 이전에는 한국 자동차 1대와 미국 자동차 1대가 교환됐지만 금리인상 기대가 퍼진 뒤에는 펀더멘털과 무관한 환율변화로 인해 한국차 1.1대와 미국차 1대가 교환되는 것.

윤 위원은 이어 "경제의 펀더멘털이 급격히 변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강조될 경우, 환율변동성이 높아질 때 외환시장 개입은 명분을 얻게 된다"며 "또한 환율이 경제의 펀더멘털과 괴리되지 않도록 급격한 자본유출입을 규제하는 조치 역시 타당성을 얻을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또 "경상수지 흑자폭이 예시적 가이드라인을 초과한 국가의 경우 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통화정책 제약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