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은행세 법안 의회 통과

2010-11-26 21:42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독일 의회는 26일 은행세 도입을 골자로 하는 은행구조조정법안을 최종 승인했다.

지난달 28일 하원(분데스탁)에 이어 이날 상원(분데스라트)을 통과한 법안에 따르면 독일 은행들은 위험 수준에 따라 매년 일정액을 소위 '안정기금'에 적립해야 하는데, 그 규모는 연간 10억~12억유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독일 정부는 700억유로 규모의 안정기금을 조성함으로써 향후 은행이 위험에 빠지더라도 구제를 위해 납세자의 돈을 사용하지 않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도이체 방크, 코메르츠방크같은 은행들은 정부가 국제적 공조없이 단독으로 은행세를 도입함으로써 독일 은행들의 국제 경쟁력이 약화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유럽 국가들은 지난 6월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국제적 차원의 은행세 도입을 추진했으나 일본, 캐나다, 호주 등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었다./연합

news@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