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北 도발' 대북 규탄결의안 통과

2010-11-25 16:46

국회는 25일 북한이 인천 연평도 포격 도발과 관련해 '북한의 무력도발행위 규탄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찬성 261명, 반대 1명, 기권 9명으로 결의문을 채택했다.

국회는 애초 여야 합의에 따라 만장일치로 결의문을 통과시키길 계획이었으나 반대 토론자가 있어 토론을 거친 후 이 같이 가결했다.

국회는 결의문을 통해 연평도에 이뤄진 북한의 포사격 행위에 대해 "이는 대한민국에 대한 중대한 무력도발행위로 전 국민과 더불어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결의문은 "북한의 이번 무력도발은 결코 용인될 수 없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이로 인해 초래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다"며 "북한의 무력도발행위에 대해 우리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주권을 수호한다는 무거운 책임의식을 가지고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바탕으로 단호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결의문에서 국회는 △북한의 무력도발행위로 인하여 희생된 주민 및 장병에 깊은 애도와 함께 유가족대한 위로 △북의 포사격행위는 남북기본합의서 및 정전협정, UN헌장 제 2조4항 등을 위반하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 명백한 무력도발행위로서 강력히 규탄 △우리 정부가  북한의 추가 무력도발행위에 대하여 단호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것 △북한의 사죄와 재발방지 요구 △피해지역에서 대피중인 주민들의 구호와 피해시설 복구 △국제연합(UN)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우리와 인식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외교적 노력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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