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늦장지급 제동
2010-11-23 08:31
공정위, 보험사에 약관 시정 요청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앞으로 보험사들의 보험금 늑장지급에 따른 피해가 줄어들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7개 생명·손해보험사의 보험약관상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시기를 임의로 지정할 수 있게 한 조항은 불공정하다고 판단하고 해당 보험사에 해당 약관을 자진시정할 것과 각사가 따르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보험표준약관 6종을 시정해줄 것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해당 보험표준약관을 연말까지 시정할 것임을 공정위에 통지했고, 공정위는 보험금을 지체없이 지급하도록 한 상법의 취지에 맞게 보험금이 제때 지급되고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고객에게 보험금 지급 관련 내용이 서면통지될 수 있도록 금융위와 협의할 예정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37개 생명·손해보험사(생명 22개, 손해 15개)의 보험약관에는 실제 보험금을 언제까지 지급할 것인지, 그 지급예정일 통지를 언제까지 할 것인지가 불명확해 보험사들이 이를 임의로 결정해왔다.
자동차사고, 질병, 화재 등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해 고객이 진단서 등 관련서류를 갖춰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도 보험사는 보험사고의 조사 및 확인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예정일에 대한 통보도 없이 보험금을 늦게 지급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따라 고객들은 보험사가 통보해올 때까지 보험금 지급을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고, 보험금 지급 관련 소비자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보험사가 특별한 사유 없이 보험금 지급을 미룰 수 없도록 함으로써 보험금 늑장지급에 따른 소비자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