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선거법위반 인천시의원 벌금형
2010-11-22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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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3부(최규현 부장판사)는 신고계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과 선거비용을 쓴 혐의(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신모(52) 인천시의원에 대해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은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런 법 취지로 볼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부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신고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지출한 정치자금과 선거비용의 액수가 많지 않고 선거에 미친 영향도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6.2지방선거 전인 올 3월 중순부터 5월 초까지 선거사무소에 필요한 물품 구매 대금 등으로 218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지출하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예금계좌가 아닌 현금 등으로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선거운동원의 식사비 등 선거비용 191만원 상당을 현금 등으로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 의원은 지난 8월 검찰에 기소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받았다. (박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