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 낙동강 소송 내달 10일 1심 선고
2010-11-12 15:27
'4대강살리기 사업'의 낙동강 소송에 대해 법원이 다음 달 10일 첫 판단을 내린다.
부산지법 행정2부(문형배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1천819명이 국토해양부 장관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을 상대로 낸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소송의 마지막 변론을 12일 진행했다.
최종 변론에서 원고 측은 "정부가 책임지지 않는 막대한 사업을 벌여놓고 탈법적인 행위로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라면서 "여러 가지 영향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려되지 않은 이 사업은 즉시 중단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피고 측은 "원고가 수많은 절차적 위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하지만, 충실한 검토를 거쳐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하천공사 시행계획은 정부가 직접 적법하게 진행하기 때문에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돼야 한다."라고 요청했다.
낙동강 부분은 총 9조원 가량이 투입되는 4대강 사업의 핵심이다.
그동안 원고 측은 30여명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해 사업의 절차적 문제와 함께 준설공사로 예상되는 낙동강의 실질적인 피해를 입증하기 위한 다양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
피고 측은 올해 초 서울행정법원에서 '한강살리기'사업 소송에 대해 승소했기 때문에 비슷하게 진행되는 '낙동강 소송'에 대해서도 같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재판부는 올해 4월2일 첫 재판을 시작한 후 그동안 4차례에 걸친 변론과 현장검증 등을 통해 양측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했다.
재판과정에서 재판장이 법원내 진보성향 법관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전 회장이어서 피고 측이 우려하기도 했지만, 법원은 정부 정책의 정당성 여부가 아니라 사업의 절차적 위법성 여부를 가리는 것이라며 이런 우려를 일축했다.
이 사건은 다음 달 10일 오전 10시 선고된다.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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