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 재심 결정
2010-11-09 18:33
서울고법 형사11부(강형주 부장판사)는 이른바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으로 기소돼 실형이 확정된 고(故) 이강복 씨 등 4명의 재심을 개시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 등에 따르면 이씨 등은 중앙정보부 수사관에 의해 연행돼 영장 없이 불법 구금된 상태로 수사를 받았고 각종 고문을 당했다"며 "재심대상 판결의 기초에 관여한 사법경찰관이 직무에 관한 죄를 범했음에도 공소시효가 지나 이에 대한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는 등 형사소송법이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씨 등은 국가보안법 위반과 반공법 위반,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돼 1969년 징역 7년∼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벌인 뒤 작년 10월 중앙정보부가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이라는 이름을 붙여 이씨 등을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 조작했다며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고 재심 등 명예 회복 조치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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