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후원금 제도 개선 논의 본격화 전망
2010-11-09 14:04
與 “정개특위서 보완책 마련”… 선관위도 “문제점 검토”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의 청원경찰법 입법로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계기로 정치권의 국회의원 후원금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9일 현행 후원금 제도엔 ‘뭉칫돈’을 10만원 이하 소액으로 쪼개서 후원할 경우 그 출처를 쉽게 확인할 수 없다는 맹점이 있다는 판단 아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구성해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원내 차원에서 검토키로 했다”고 정옥임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오전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도 ‘10만원 소액 후원금 제도는 투명한 후원금 문화 등 정치발전을 위해 도입됐는데 그 취지와 본질이 훼손되고 있어 안타깝다’는 등의 지적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나경원 최고위원도 “10만원 이하 소액 후원금이라도 입법청원이나 정책건의의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된다”며 “이를 어느 정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현행 정치자금법상 후원금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해나간다는 방침.
이기선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안경률 한나라당 의원) 전체회의에 출석, “후원금은 유권자가 지지하는 정치인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는 제도로 이를 폐지하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 “현재 나타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10만원 이하 소액 후원에 대해서도 반드시 인적사항을 기재토록 하거나, 선관위를 통해 후원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행안위 역시 여야 의원 7명이 참여하는 ‘정치자금제도 개선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 후원금 제도 개선 논의에 나서기로 햇다.
한편 현행 정치자금법은 오세훈 현 서울시장이 국회의원 시절인 지난 2004년 주도해 개정한 것으로 국회의원에 대한 법인과 단체의 후원금 기부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인이 1년에 후원할 수 있는 금액은 최대 2000만원(의원 1인당 500만원), 의원 개인의 모금한도 총액도 연 1억5000만원(선거가 있는 해는 3억원)으로 제한하고 있고, 의원 1명에게 낸 후원금 액수가 1회 30만원을 초과하거나 연간 총액이 300만원을 넘을 경우엔 후원자 신상을 공개토록 하고 있다. 또 개인이 10만원 이하 후원금을 낼 경우엔 연말정산 때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장용석 기자 ys4174@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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