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명의도용 방지 '이동전화 가입제한' 확대 시행
2010-11-09 10:53
본인도 모르게 이동전화에 가입돼 이용하지도 않은 요금이 청구되는 등 명의도용으로 인한 억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서비스가 본격 시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전화 명의도용 방지를 위해 ‘이동전화 가입제한 서비스’를 확대해 9일부터 모든 이용자에게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에 따라 이동통신 3사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www.msafer.or.kr)으로 이동전화 가입을 모두 차단하거나 선택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기존에는 이용자가 가입한 이통사에 한해 이동전화를 추가로 가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오프라인 서비스만 존재해 가입하지 않은 이통사에는 가입을 제한하는 서비스가 없어 명의도용을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동전화 가입제한 서비스는 기존의 명의도용 방지서비스인 ‘M-safer' 사이트에서 제공되며, 이통 3사는 이동전화를 개통하기 전에 '가입제한' 여부를 전산으로 확인하고 가입제한이 없는 경우에만 개통이 되도록 했다.
방통위는 이동전화 가입제한 서비스가 명의도용으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이용자 스스로도 명의도용 방지를 위해 이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고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CS센터 또는 통신민원조정센터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민 기자 mosteve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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