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선거법 위반 기소
2010-11-08 17:44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민영선)는 지난 6.2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재명 성남시장을 지난 3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시장은 예비후보자 신분인 지난 4월 하순 지하철역 구내에서 자신의 명함을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민영선)는 지난 6.2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재명 성남시장을 지난 3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시장은 예비후보자 신분인 지난 4월 하순 지하철역 구내에서 자신의 명함을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