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직장인 이민 제한…캐나다 관심 급증

2010-11-08 16:18

(아주경제 이재영 기자)최근 호주가 직장인 이민을 제한하면서 많은 직장인들이 캐나다 취업 이민으로 관심을 돌리고 있다.

이민, 유학 대행업체 니아코리아는 8일 호주 이민을 생각하던 많은 직장인들이 캐나다 주정부 이민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호주와 캐나다는 같은 영연방 국가로 사회보장 제도 등에서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캐나다는 호주보다 비용과 수속 면에서 훨씬 수월해 직장인들이 취업 이민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호주의 163 비자의 경우는 4년간의 임시 비자를 받은 후 현지에서 거주하며 사업을 시작해서 조건을 맞춘 후 영주권을 신청하게 된다. 반면 캐나다의 주정부 이민은 영주권을 먼저 받기 위해 일정 금액을 사업을 위한 보증금으로 예치한 후 일정 조건에 맞춰 보증금을 돌려받는 형태로 진행된다.

캐나다는 영주권을 먼저 받는다는 장점과 주 정부 사업이민을 하고 있는 지역이 매니토바, 뉴브런스윅 등 겨울철이 다소 길고 추운 지역이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호주는 4년이라는 임시비자 기간 동안에 사업을 시작해서 조건을 갖춰야 영주권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으나, 영주권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4년이라는 기간 동안 자녀들을 무료로 유학을 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사측은 설명했다.

니아코리아 관계자는 “취업 이민은 호주 보다는 캐나다를 적극 권하고 있다”며 “호주의 기술 이민의 경우 매우 높은 영어 점수와 경력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반해, 캐나다의 경우는 전공과 상관없이 경력의 기간과 기본적인 영어 점수만으로도 취업의 기회를 제공한다. 비용 또한 호주 취업 이민 등에 비해 매우 저렴하고 영주권도 매우 편리하게 취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니아코리아(www.niaa.co.kr)는 매월 세미나를 통해 이러한 두 나라의 이민 등 정보를 고객들에게 소개하고 있다. 본격적인 겨울철로 접어드는 11월 19일과 20일(토)에도 세미나를 열어 두 나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재영 기자 leealiv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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