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하락에 떠는 수출中企, 어떤 보험상품 들까?

2010-11-08 15:39

   
 
이번달부터 판매 재개한 범위선물환(Range Forward)의 예.

#)경기도 시흥에 위치한 중소기업 사장 오모씨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마치 '남의 일' 같기만 하다. 최근 환율이 계속 떨어지면서 동남아 시장 수익 감소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최근 경기회복 여파로 회사 사정이 조금 나아지는 듯 싶더니, 다시 '환율하락'이라는 복병을 만난 셈이다. 오모씨에겐 'G20 개최, 선진 한국'이라는 말이 공염불로 들리는 이유다.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신흥국들 사이에 '환율 전쟁'이 가시화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계속 하락할 전망이다. 이에 주요 20개국(G20)을 앞두고 우리나라 수출 중소기업들의 채산성에 적신호가 켜졌다.

8일 기준 원ㆍ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6.2원 오른 1113.5에 거래를 마쳤지만, 여전히 1110원대 초반에서 횡보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지난 3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양적 완화 조치를 발표하면서 원·달러 환율 하락의 기조는 더욱 짙어질 전망이다.
 
따라서 환율 하락을 앞두고 환위험에 노출된 수출 중소기업들은 당장 손익 보전이 시급한 문제로 떠올랐다.

환율이 떨어지면(원화 가치 상승) 수출기업은 수출대금을 달러로 바꿀때 환차손을 물게 된다. 즉 수출대금 수취시 원화표시 수입이 감소하게 돼 결국 기업의 채산성 악화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이에 무역보험공사는 수출 등에 따른 거래 금액을 고정시키는 환헤지(hedge)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공사가 환율 하락에 따른 손실을 일부 보상해주고 만약 환율이 상승하면 이익을 일부 회수하는 구조다.

환변동보험은 일반선물환(Foward), 범위제한선물환(Collar), 범위선물환(Range Forward) 등 크게 세가지로 나뉜다.

일반선물환은 정해진 만기에 미리 정해놓은 보장환율 보다 환율이 내려가면 손실을 보상받고, 환율이 상승하면 이익금을 낸다. 보장환율이 고정돼 있다는 점에서 다른 상품에 비해 비교적 단순한 구조다.

하지만 환율이 올라갔을때는 이익금 전액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 자체의 영업이익을 별로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의 기업이 가입하는 것이 좋다.

장형균 무역보험공사 환변동관리팀장은 최근 수출계약 건수가 없는 기업의 경우는 가입을 자제해달라고 조언했다.

그는 "환율이 올라갈 경우 기업이 납부해야 할 이익금이 커지기 때문에 최근 계약 실적이 저조한 기업이라면 가입을 유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범위제한선물환은 보험금과 환수금 한도가 정해져있다는 점에서 일반선물환과 큰 차이가 난다. 환율이 아무리 많이 빠지거나 올라가도 보험금 수령과 이익금 납부에 제한이 있다는 것.

이 상품은 기업들의 이익금 납부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에서 도입했지만, 일반선물환에 추가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범위선물환은 보험금과 환수금 면제구간을 설정해 놓은 상품이다. 환율이 면제구간을 벗어나 일정 구간 이상 상승하면 이익금을 내야 하고 ,환율이 하락했을 경우 다른 상품에 비해 손실 보상이 축소된다는 단점이 있다.

사실 지난 2008년 10월 공사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이 상품 가입을 중단했다가, 이달 들어 재운용하기 시작했다.

장형균 무역보험공사 환변동관리팀장은 "2008년 10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공사의 부담이 증가해 판매를 중단했었다"며 "파생금융상품인 키코(KIKO)가 투기성을 띄는 통화옵션상품이라면 환변동보험은 환율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헷지하기 위한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이미호 기자 mihole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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