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승인 없는 사립학교장 교장 임용 취소
2010-11-08 14:47
경기도교육청은 8일 이사장과 친인척 관계의 교장을 교육청 승인없이 임명한 5개 학교법인에 대하여 ▲소속 학교장 임용을 취소하고, ▲임용 후 현재까지 도교육청에서 지원한 인건비 보조금 3억 8천여만원을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현행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에 따르면, 학교법인 이사장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는 학교장에 임명될 수 없으며, 다만,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교장 임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 조치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법인 이사장의 배우자나 자녀가 학교 교장으로 임용되려면 교육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며, “5개 법인은 승인을 거치지 않고 학교장을 임명하여 사립학교법을 위반하였다”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은 앞으로 학교법인 이사장 취임 승인이나 교장임면 보고 시 이사장과의 친인척 관계를 면밀히 확인하고,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규정을 수시로 안내하는 등 철저히 지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허경태 기자 hktejb@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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