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랜스오션, 뇌물공여로 피소
2010-11-05 09:31
미국의 대형 석유시추업체 트랜스오션이 나이지리아 관리들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의해 고발됐다.
SEC는 4일 워싱턴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트랜스오션이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시추장비 반입자격 연장과 장비관련 허위문서 확보 및 통관을 위해 나이지리아 관리들에게 불법적인 돈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불법행위로 벌어들인 부당이익도 모두 600만달러에 이른다고 SEC는 설명했다.
특히 트랜스오션이 다양한 물자의 신속한 반입을 위해 '파날피나 월드 트랜스포트 홀딩스'의 운송 서비스를 통해 이들 관리에게 불법자금을 제공했으며, 대부분의 경우 관세도 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SEC는 이와함께 트랜스오션 자회사 글로벌 산타페를 상대로 제기한 별도 소장에서 이 업체가 정부관리들에 대한 뇌물공여를 통해 관련세금 270만달러를 납부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부당이익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이 업체는 시추장비 반입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자 나이지리아 해역에 있던 시추장비를 반출하지 않았음에도 이동시킨 것처럼 꾸민 허위 문서를 받아내기 위해 나이지리아 세관 관계자들에게 뇌물을 제공했다고 SEC는 주장했다.
이 업체는 특히 통관때 특별대우를 받을 목적으로 가봉과 앙골라, 적도 기니에도 뇌물공세를 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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