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재무부, 대북제재 이행 세부규정 발표
미국 재무부가 기존의 대북제재 이행과 관련된 세부 규정을 내놓았다.
재무부는 4일(현지시간) 연방관보에 지난 2008년 6월 발효된 행정명령 13466호와 천안함 사건 이후 추가 대북제재를 단행한 행정명령 13551호 이행과 관련된 세부 규정(31 CFR Part 510)을 추가 게재했다.
이 규정은 이들 두 행정명령을 미 정부나 금융기관 등이 이행하는 것과 관련된 구체적 용어의 의미나 해석, 세부 절차 등을 규정해 두고 있다.
예를 들어 제재 대상이 되는 개인·기관의 자산이나 자산에 따르는 이자 등은 무효이며 구제대상이 아니라는 선언적 규정이나, 제재 대상이 되는 인물이 미국 내에서 긴급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할 경우 이를 허용하되 이후 의료비 지급에 따르는 거래는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정 등이 담겼다.
재무부는 해외자산통제실(OFAC)이 앞으로 좀 더 포괄적이고 자세한 해석과 용어 정의 등을 담은 규정을 추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북한만을 특정해 제재의 이유와 범위를 다룬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2008년 6월 27일 발표된 행정명령 13466호와 지난 8월 30일을 기해 효력을 발휘한 13551호 등 두 개가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13551호는 북한의 사치품 조달행위, 돈세탁을 비롯한 현금 밀수 등 북한 김정일 정권의 통치자금을 옥죄는데 초점을 맞춘 게 특징인 반면 전임 부시 행정부 시절 발효된 13466호는 북한의 핵확산 위험과 무기급 화석연료의 존재를 '국가 긴급상황'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바 있다.
이정은 기자 nvces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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