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사찰 증거인멸' 진경락 징역 2년 구형

2010-11-01 19:46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정선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 관련 증거를 없앤 혐의로 기소된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기획총괄과 전 직원 장모 씨와 점검 1팀 직원 권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이 구형됐다.

진 전 과장은 "긴박한 상황에서 1인 2∼3역을 하느라 내부 관리를 못해서 조직적 증거인멸로 오해받을 일이 벌어졌다"며 "나는 현재 경기 전반전에 옐로카드를 받은 선수와 같은 처지지만 남은 후반에는 향기를 풍길 수 있는 삶은 살고 싶다"고 최후 진술했다.

진 전 과장 등은 올해 7월5일과 7일 민간인 사찰 관련 자료가 담긴 지원관실 점검1팀과 기획총괄과 사무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7개를 무단 반출, 이를 외부 전문업체에 맡겨 파기한 혐의(증거인멸 등)로 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2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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