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유래물 대상 연구도 생명윤리 기준 적용"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앞으로 사람을 대상으로 하거나 혈액과 정액을 비롯해 인체유래물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경우에도 생명윤리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또한 인간대상연구를 하기 전에 연구대상자로부터 서면동의를 얻는 등 연구대상자를 보호하고, 단성생식 연구도 체세포복제배아연구와 동일한 수준으로 허용될 전망이다.
정부는 26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생명윤리정책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 등을 위해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를 지정하고 인간 대상 연구 또는 인체유래물 연구를 하는 기관의 경우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 지방의회의원이 직무상 다른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여비 등을 받아 국내외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한 경우 지방의회의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안' 제정안도 처리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국가 차원에서 5년마다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전문진료 분야 등에 대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시 현재는 심부전증, 백혈병 등을 앓기만 해도 불합격이지만 앞으로는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불합격 판정을 하도록 하는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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