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땅값 3개월 연속 하락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경기도내 땅값이 최근 3개월간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하락폭도 점차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가 조만간 경기도의 도내 토지거래 허가구역 전면 해제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할 가능성이 커졌다.
경기도가 24일 국토해양부의 조사 자료를 토대로 밝힌 도내 지가 동향에 따르면 전달과 대비한 도내 땅값은 지난해 11월 0.467% 상승을 정점으로 점차 상승폭이 줄어들다 지난 7월 처음 하락세로 전환됐다.
이후 도내 땅값은 지난달까지 3개월째 하락세가 이어진 것은 물론 갈수록 하락폭도 커지고 있다.
도내 땅값은 지난 7월 평균 -0.007%, 8월 -0.024%, 지난달 -0.053%를 기록했다.
시·군별 땅값도 5월 과천에서 처음 하락세를 보인 뒤 6월에는 안양, 고양 일산 등에서도 하락세가 나타났다. 이후 하락 시·군이 점차 확대되면서 지난달에는 광명·양평·시흥·군포·하남을 제외한 전 시·군에서 하락세를 나타냈다.
도는 당분간 이같은 도내 땅값 하락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도내에서는 땅값 하락이 지속됨에 따라 국토해양부가 조만간 도내 토지거래 허가구역 가운데 상당수를 해제하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도는 이미 지난 8월 "경기지역이 각종 규제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경제여건 및 지역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국토해양부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재지정, 도민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다"며 도내 토지거래 허가구역 전면 해제를 건의한 바 있다.
국토부는 지난 5월31일자로 도내 전체 면적의 42.7%에 해당하는 23개 시.군내 4356.54㎢ 토지를 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상태다.
1년 단위로 지정 및 해제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하게 상승 또는 우려될 경우 시.군 단위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시.군내 일부 지역은 도지사가 지정 및 해제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국토부가 이르면 이달 중, 늦어도 다음달 초순 도내 토지거래 허가구역 조정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도내 땅값 하락이 지속됨에 따라 적지 않은 지역이 거래 허가구역에서 제외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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