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망명하려다 실패한 의사 등 영장

2010-10-22 11:27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북한으로 망명하려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의사 신모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 등은 지난 2월 스웨덴에 거주하는 지인의 도움으로 중국을 거쳐 북한으로 들어가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현지 사정이 여의치 않아 입북에 실패한 후 귀국했다가 공안당국에 검거됐따.

친북 성향의 포털사이트 카페에 드나들다 알게 된 신씨 등은 “한국사회에 염증을 느껴 북한으로 망명하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망명 시도에 다른 친북단체가 관여한 증거는 찾지 못했으나, 이들이 중국에서 북한 인사와 접촉하려 한 정황을 포착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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